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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nesthesiologists and Pain Physicians)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과 사업]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발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활동 및 학술연구 지원
    • 2. 회원의 친목, 정보 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업
    • 3. 회원들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4.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대한민국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제 5조 및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 2. 준회원 : 대한민국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중인 자로서 제 5조 및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4. 정회원 및 준회원 중 소정회비를 3년간 체납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 5.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본회 회칙 및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 6.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시는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5조 [가입]
  • 회원이 되려면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여야 하며, 입회금 납부를 해야 한다.
제6조 [의무]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권리]
  •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경조]
  •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사항은 제34조와 제35조에 규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직전회장: 1인
    • 3. 차기회장 : 1인
    • 4. 부회장 : 약간 명
    • 5. 자문위원
    • 9. 상임이사 : 기획이사, 재무이사, 보험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공보이사, 홍보이사, 사업이사, 정보이사, 법제이사, 윤리이사, 의무이사, 국제이사, 정책이사, 간행이사, 교육이사 등 (필요시 다수 가능, 모든 직역을 임명할 필요는 없음)
    • 7. 상임위원장 : 약간 명
    • 8. 감사 : 2인 (재무 및 업무감사)
    • 9. 지역대표이사 (전체 확대이사회 참석)
    • 10. 간사 : 각 상임이사가 주관하는 위원회 별로 간사를 둔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2.

    직전회장은 회장을 도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 3.

    차기회장은 본회 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가급적 참석하여야 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 5.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 6.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 7.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 8.

    감사는 연 1회 회무 및 재무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 9.

    각 이사의 임무

    • 기획이사: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한다.
    •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재정확충 및 회계)를 담당한다.
    • 보험이사: 본회의 보험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이사: 본회의 대내외적인 학술 업무 및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본회의 대외적인 협력 및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공보이사: 본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이사: 본회의 홍보 및 발행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이사: 본회의 대내외적인 사업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이사: 본회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분야를 담당한다.
    • 법제이사: 본회 회칙에 대한 사항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반법규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윤리이사: 본회의 회원 윤리를 담당한다.
    • 의무이사: 본회의 의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 국제이사: 본회의 국제적 학술 협력 및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정책이사: 본회의 정책을 개발하며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간행이사: 본회의 회보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 본회의 수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1.

    회장 및 감사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준일은, 임기 시작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로 한다.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심사한 자격을 갖춘 차기 회장 입후보자 부재 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나, 중임 할 수는 없다.

  • 2.

    임원은 그 임기가 완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불신임]
  • 1.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 2.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3.

    회장 및 감사 이외의 당연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은 회장의 재량에 따른다.

제13조의2 [임원의 불신임 사유]
  •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한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회칙 및 총회 인준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능인 상태인 경우

제13조의3 [불신임의 효력 및 권한대행]
  • 1.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된 때에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임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 2.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제10조 제4항에 따른 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보선은 제13조의4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의4 [임원의 보선]
  • 1.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선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 1.

    본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되고, 임명직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전체 확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전체 확대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자문위원은 전체 확대이사회의 성원이 되며, 만70세 이하의 당연직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임명직 자문위원은 의결권은 없다.

제15조 [명예회장]
  • 회장은 직전회장과 당연직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의 지위는 제10조와 제14조를 따른다.
제16조 [고문]
  • 1.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 3.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조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회
제17조 [구성, 시기, 성립, 절차 및 인준]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4.

    총회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6.

    의장은 부회장중 1인을 부의장으로 지명한다.

  • 7.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 8.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9.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소속명칭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 10.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준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인준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제5장 상임이사회
제19조 [구성, 소집 및 의결]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 3.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4.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1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임무]
  •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자문위원,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6.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7.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8.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본회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 회칙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12.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상임위원회]
  • 1.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제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1.

      기획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초음파연구위원회

    • 4.

      보험위원회

    • 5.

      재무위원회

    • 6.

      윤리위원회

    • 7.

      사업위원회 등

  •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Task Force)]
  •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확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회 주요 정책적 고유 목적과 연관된 사업을 회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3.

    특별위원회는 목적의 달성 시까지 임기를 한정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당기 회장이 총 위원의 1/3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4.

    재정은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제6장 전체 확대이사회
제23조 [구성, 소집 및 의결]
  • 1.

    전체 확대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당연직 자문위원, 상임이사, 상임위원장 및 지역대표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전체 확대이사회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 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할 사항 및 기타 주요업무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형 및 선출위원회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4.

    전체 확대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1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역대표이사]
  • 1.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선출된 1인을 회장이 지역대표이사에 임명한다.

  • 2.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으로 나누며, 광역시∙도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5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특별 찬조금, 광고비, 부스 전시비 및 기타 (수익사업 포함) 수입금으로 한다.

  • 2.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로 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이미 정해진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3.

    각 연도의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4.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8장 감사
제28조 [감사 종류]
  • 감사는 본회의 활동에 따른 회무 및 재무 사항에 대해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한다.
제29조 [정기감사]
  • 정기감사는 연 1회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제30조 [임시감사]
  • 임시감사는 감사 2인 동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로 실시한다.
제31조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는 감사 공동명의로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회기 외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 확대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32조 [포상]
  • 회원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33조 [징계]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자격정지 또는 견책처분을 한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의료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1.

      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본회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배한 자

제10장 경조 규정
제34조 [부의]
  •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가 있을 때에는 본회 명의의 대형조화를 전달한다. 단, 직전년도 연회비 미납자는 예외로 한다.
    • 1.

      회원의 사망

    • 2.

      회원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

      본회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준 외부 인사의 조사에는 회장 재량으로 회원에 준하여 부의 할 수 있다

제35조 [축의]
  • 1.

    회원의 개원에 대하여는 화환을 전달한다.

  • 2.

    회원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화환을 전달하여 축하한다.

  • 3.

    본회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준 외부 인사의 경사에는 회장 재량으로 회원에 준하여 축의 할 수 있다

제11장 입회금, 연회비
제36조 [금액]
  • 입회금은 회원 가입 시 1회 별도납부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그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장 사무국
제37조 [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본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38조 [규정제정]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직제, 직원의 임명, 보수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 2.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시행세칙]
  •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세칙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 본회의 회칙, 세칙, 제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2026년 6월 13일)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인준일 2009년 4월 26일
    • 개정인준일 2009년 11월 22일
    • 개정인준일 2010년 4월 25일
    • 개정인준일 2012년 10월 28일
    • 개정인준일 2015년 3월 1일
    • 개정인준일 2026년 6월 13일
제2조 [경과조치]
  • 이 개정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행한 선출, 임명, 위촉, 추대 등 제반 조치는 이 개정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한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
  • 본회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1.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1)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I.

        대한의사협회 또는 본회의 징계처분으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II.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I.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 II.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 연회비(다만, 선거 당해 연도에 입회한 자는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III.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에 입회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IV.

        피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3)

      본회의 정체성과 회무의 연속성을 위한 피선거권의 제한

      • I.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 임원으로 총 5년간 재임하지 아니한 자

  • 2.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해제

    • 1)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정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1항 피선거권 제한해제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해서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다.

제4조 [공정선거의무]
  •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선출
제5조 [임원 선출 시기]
  • 1.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1년 이전에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차기감사는 감사 임기 만료 전에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차기회장 임기 직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입후보 공고]
  • 회장 및 감사를 새로 선출할 때는 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자 공고를 해야 하며,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형 및 선출위원회]
  • 1.

    합당하고 훌륭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 자격심사와 검증을 위하여 총회 2주 전까지 전체 확대이사회를 전형 및 선출위원회로 구성하여 차기회장 및 감사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전형 및 선출위원회 구성은 회칙 제23조를 따른다.

제8조 [임원 선출 방법]
  • 1.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사전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한다.

  • 2.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 혹은 거수로 선출한다.

  • 3.

    당기 회장이 전형 및 선출위원장을 겸임하며 절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제3장 당선인
제9조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 1.

    전형 및 선출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전형 및 선출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 [보칙]
  •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1조 [공고]
  •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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