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직전회장은 회장을 도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차기회장은 본회 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가급적 참석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을 구상하고 관장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연 1회 회무 및 재무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각 이사의 임무
회장 및 감사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준일은, 임기 시작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로 한다.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심사한 자격을 갖춘 차기 회장 입후보자 부재 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나, 중임 할 수는 없다.
임원은 그 임기가 완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회장 및 감사 이외의 당연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전체 확대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은 회장의 재량에 따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칙 및 총회 인준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능인 상태인 경우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된 때에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임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제10조 제4항에 따른 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보선은 제13조의4 규정을 따른다.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선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되고, 임명직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전체 확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전체 확대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자문위원은 전체 확대이사회의 성원이 되며, 만70세 이하의 당연직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임명직 자문위원은 의결권은 없다.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조언할 수 있으나, 성원은 아니며 의결권은 없다.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의장은 부회장중 1인을 부의장으로 지명한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소속명칭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상임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1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자문위원,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본회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칙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제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초음파연구위원회
보험위원회
재무위원회
윤리위원회
사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확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회 주요 정책적 고유 목적과 연관된 사업을 회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별위원회는 목적의 달성 시까지 임기를 한정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당기 회장이 총 위원의 1/3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재정은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전체 확대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당연직 자문위원, 상임이사, 상임위원장 및 지역대표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전체 확대이사회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 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할 사항 및 기타 주요업무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형 및 선출위원회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전체 확대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1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선출된 1인을 회장이 지역대표이사에 임명한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으로 나누며, 광역시∙도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특별 찬조금, 광고비, 부스 전시비 및 기타 (수익사업 포함)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이미 정해진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각 연도의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본회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배한 자
회원의 사망
회원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사망
본회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준 외부 인사의 조사에는 회장 재량으로 회원에 준하여 부의 할 수 있다
회원의 개원에 대하여는 화환을 전달한다.
회원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화환을 전달하여 축하한다.
본회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준 외부 인사의 경사에는 회장 재량으로 회원에 준하여 축의 할 수 있다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본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직제, 직원의 임명, 보수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대한의사협회 또는 본회의 징계처분으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 연회비(다만, 선거 당해 연도에 입회한 자는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에 입회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본회의 정체성과 회무의 연속성을 위한 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 임원으로 총 5년간 재임하지 아니한 자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해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정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한다.
1항 피선거권 제한해제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해서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다.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1년 이전에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차기감사는 감사 임기 만료 전에 전체 확대이사회의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차기회장 임기 직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합당하고 훌륭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 자격심사와 검증을 위하여 총회 2주 전까지 전체 확대이사회를 전형 및 선출위원회로 구성하여 차기회장 및 감사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전형 및 선출위원회 구성은 회칙 제23조를 따른다.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전형 및 선출위원회에서 사전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한다.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 혹은 거수로 선출한다.
당기 회장이 전형 및 선출위원장을 겸임하며 절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전형 및 선출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형 및 선출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