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에 따르면 척수신경자극술(SCS)은 비용이 고가(1000만원 이상)이므로 환자가 6개월간 통증전문의에게 여러 통증시술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제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사후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621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나.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에 따르면 척수신경자극술(SCS)은 비용이 고가(1000만원 이상)이므로 환자가 6개월간 통증전문의에게 여러 통증시술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제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사후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621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나.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2008.1.1 시행)